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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지법서 행정소송 첫 재판 열려
시민·환경단체,법원에 엄중 판단 촉구
시민·환경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을 관통해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며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이 사업 중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저대교 건설은 2001년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지 24년이 됐고,2006년 국토교통부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지 19년이 경과된 낡은 사업”이라며 “15년 전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현재의 바뀐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2021년 환경부는 현재 노선의 대저대교는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그 중 하나를 택해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며 “부산시도 이를 수용했으나,bc게임정권이 바뀌면서 시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환경부는 스스로 내렸던 결론을 뒤집고 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국가유산청 역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천연기념물 지역 내에서의 난개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0일 부산지법에 대저대교 건설 사업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