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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긴‘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없어집니다.다만,도박용어 콜총용량 2리터 이하,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용량과 가격 기준만 맞추면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병을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정부는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영 강습비가 10만 원이라면,이 10만 원 안에는 시설 이용료가 3만 원과 순수 강습비 7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절반인 5만 원을 시설 이용료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와의 논의 결과 대부분 (시설 이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고 있었지만,카지노 다시보기 시즌 2거의 40~60% 사이에 있다는 조사도 있어서 50%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온라인게임의 신부가 인기 아이돌이었다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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