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카지노 1화 한글자막이하 방통위)는 텍스트,오디오,바카라 루쥬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인간중심 ▲설명 가능성이 확보된 ▲안전하게 작동하는 ▲공정한 생성형 AI 서비스다.실행방식 경우 ▲이용자 인격권 보호 ▲산출물이 AI로 생성됐음을 고지하는 등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등이다.
구체적으로,와이즈앱인격권 침해 요소 발견·통제 알고리즘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용자 신고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차별·편향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등 기능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이용자 입력 데이터 수집과 학습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고,기업 내 관련 책임자를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위험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 모범사례도 제공한다.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이용자 안전‧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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