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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일 위헌 결론이 나와 9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할 지 주목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에 침여하기 위해선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갱신 절차는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임명이 돼도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