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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지배구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 건은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편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편입) 심사도 지급여력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요건을 보고 있는 것이다.가급적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 중인데,삼성화재가 밸류업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지분율이 16.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가 없어 삼성생명은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시장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밸류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시바이 누 전망 2024자회사 편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각 대신 자회사 편입을 선택한 것이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삼성은 지난 2016년에도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금융위 쪽에 문의했으나,슬롯 검증사이트 qq당시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후에도)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20%에 미치지 않아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회계상으로도 (자회사 편입 전후에) 차이가 없다”며 “밸류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법령에 따라 업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