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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 무죄에도…"행정처분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영풍이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영풍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인근에서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 보고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영풍이 소송을 제기했지만,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텐키리스 키캡배수로 및 저류지,스포츠 토토 개발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처분 사유로 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카드뮴 유출 관련 영풍 임·직원 7명이 지난해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과징금 처분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재판부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스포츠토토베트맨 pang04.com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법 개정 이전 시점에 이뤄진 유출에도 개정된 법이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출이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업 과정에서 계속해 이뤄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영풍 #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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