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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및 침투·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실시간 카지노 사이트 더블유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침투 작전과 관련해 기소됐다.김 특임단장과 이 여단장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목 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에 연루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마찬가지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내란죄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파워볼 당첨 20대중요임무 종사,루이 카지노 도메인부화수행 혐의로 나눠 적용된다.검찰은 군·경 지휘관인 이들이 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임무 종사와 부화수행 혐의를 가르는 기준을 묻는 취재진에게 “내란이나 폭동 행위 중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각자 고유 권한 또는 재량에 의해 관여했거나 특정 지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내란 전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중요임무종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