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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900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40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소송에서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자 사이 관계를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적 자치 측면 외에 그 독점적·공익적 지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