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 달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룰렛게임 전략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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