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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청년이 원하는 규제 개선 발굴…그림자 규제도 정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불필요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나 중앙부처 행정 처리로 지연된 사업을 발굴하고,법령 개선과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대상을 정해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나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고,룰렛 대여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연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 과제와 현장 애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토토 휴대폰민생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