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15%,중소기업 25%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다.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비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장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됐다.대기업은 1%,바카라 생활중견기업 5%,진조크루 카지노 탈퇴중소기업 10%에 불과했는데 이날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시설 투자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20%,중소기업 30%로 상향된다.
또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031년말까지 연장하고,파워볼 보증업체신성장·원천기술 및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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