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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 징역형 집유·나머지 8명 벌금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네 선후배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천재 카지노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8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0년부터 약 3년 간 청주 등지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억70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스카이림 캐릭터 슬롯 공유마치 지인들이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 등은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토토 4등 당첨금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