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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PC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을 PC방 사장이 증거를 찾아 고발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5월 한 PC방에서 발생한 사건이 공개됐다.
30대 PC방 사장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가게에 있던 여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것을 느꼈다.용변을 보고 있던 여직원 옆 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고마워 토토 예약머리 위가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했다.
이후 여직원은 화장실 앞에서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고,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해 "왜 거기서 나오냐"고 추궁했다.
이를 들은 남성은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핑계를 댔고 결국 여직원은 경찰을 불렀다.하지만 경찰이 해당 남성의 핸드폰을 검사한 결과,사진이나 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직원은 A씨에게 해당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주의를 요했고,무섭다는 심경을 밝히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폐쇄회로CC(TV)를 계속해서 확인했고,바카라 출목표 쇼미더벳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제보자 A씨는 사건반장에 "저는 사실 딱 중립이었다.실수라고 했었으니.그런데 뭔가 이상했다"면서 "영상을 계속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사라지던 그 부분에서 사람 그림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듯 사라지더라"고 전했다.
또 해당 남성은 14분 동안 화장실을 세 차례 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짧은 시간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간 것이 수상하고,파워볼 픽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한 프레임씩 8시간 넘게 돌려봤다.그림자가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했고 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CCTV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으로 고발했다.
변호인 3명을 선임해 재판 받은 남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직원이 용변 보는 것을 훔쳐보거나 이를 몰래 촬영하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판결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는 "고발한 덕분에 해당 남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더 강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집념이 대단하다","이런 분들 덕분에 세상이 살만 하다","이미 두 차례 전과가 있고 또 같은 범죄를 벌였는데도 집행유예라니,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