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직원이 뚝배기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잔반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후 반찬 그릇을 집어 들더니,음쓰통이 아닌 하얀 벽 뒤로 향하는데요.
지난 19일 남편과 함께 충남 예산군 국밥거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오늘(2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다낭 모나코 홀덤펍여성 직원은 남은 반찬을 버리려다 말고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 무언가를 닦아냈습니다.이에 제보자는 반찬 재사용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남편이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자,
랄로 괴물쥐 플랫폼사장은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갑자기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을 재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