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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의결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표결해 가결했다.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이 191명이었으며,반대는 5명,마카오 카지노 법기권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90명,토토 사이트 기가 차 무식반대 8명,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80명,반대 6명,토토생활용품할인마트기권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기존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