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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선관위에 규제받는 기관
적극견제 힘들어 무소불위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채용 비리 의혹 등 선관위 내 폐쇄적 운영과 조직 부패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치외법권 기관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불가능해졌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정된 이상,자바 스크립트 포커스 아웃 이벤트국회에서 감사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선관위 내부의 특혜채용이나 불법적 직무 행태 등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최소한으로 받아왔다.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정치적 논란 소지’를 언급하며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국회가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견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선관위는‘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국정감사 기간 자료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정부 핵심관계자는 “선관위의 특혜채용 비리 문제 등을 볼 때 내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감시나 견제까지 모두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