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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자산총액 합계가 17조3900억원 규모인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국내 계열회사 24개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공정위 및 해외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되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다.이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
한편 기업집단 한진은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 인수에 따라 자산총액 순위가 12위로 2단계 올랐다.계열회사 수는 34개에서 42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