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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 진술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27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 A 양(10)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A 양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는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도박패왕전 제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