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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중점심사 도입…이수페타시스 유증 재발 막는다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 충실 공시
"투자자 보호 이슈 해소될 때까지"
금투업계 "주관사 부담 과도…시장 위축 우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등 발행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유상증자‘중점심사’를 도입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에 사전적으로 제동을 걸고,IPO 주관 증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및 공모가 산정 기준 고삐 죄기에 나섰다.
일반 투자자와 기업간‘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금감원이 투자자에 무게를 실어주겠단 의지로 해석된다.다만 국내 발행시장 먹거리가 협소한 상황에서 주관사의 부담이 늘어나고,당국의 보수적 기조로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증 중점심사 7개 사유 선정…“투자자 보호 강화”
금감원은 27일 IPO와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1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경영권 분쟁 및 신사업 투자 과정 등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중점심사 유상증자’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용 차입금 상환을 위해 대규모 유증을 단행하려 했던 고려아연(010130) 사태나 사업 시너지가 불분명한 타법인 인수용 이수페타시스(007660)의 기습적 유증 발표 등은 일반 주주들의 권익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다.이에 금감원은 수차례 정정신고서 요청하며 유증에 사후적으로 제동을 걸어 철회 결정을 이끌어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량·정성적 유증 중점심사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PO 심사절차에 준해 1주일 내 집중심사,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진행한다.다만 금감원은 중점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기업실사의 합리적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또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로도 추가 심사항목을 마련했다.예를 들어 증자비율,할인율의 경우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검토내용,이에 대한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심사한다.신사업투자 등의 경우 신규사업 진출위험,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타법인 인수 시 가격 적정성 검토 여부 및 주요 검토내용 등을 살펴본다.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유증 추진 배경이나 목적,블랙잭 유칼립투스관련 법률적 위험도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중점심사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하고,증자 효과 등 주주 문제 제기에 대해 회사의 적극적 설명·해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표한 IPO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요 주관사 1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이더리움 코드 플랫폼공모가 산정기준,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은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다”며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발행시장 제도 개편이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이광수 포커주관사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자금조달 시장에 대한 보수적 기조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도 나타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도덕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 필요는 있다”면서도 “보수적 기조가 강화될 경우 주관사의 회피로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형 기업의 경우 안정적이지 않은 실적과 더불어 동종 그룹에 대한 비교 불가능성 등으로 적절한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IPO 시장 전체 수수료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국내 발행시장에서 주관사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단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