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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침투 및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 의혹[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28일‘12·3 비상계엄 사태’당시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김봉규 중앙신문단장,이더 리움 네임서비스 전망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경마 대차 뜻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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