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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억원 미만 대출 소득심사 소홀…심사 강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2%·전체 금융권 3.8% 내로시중은행이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옥죈다.문턱이 낮았던 1억원 미만 소액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심사를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총액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1억원 미만 대출은 소득 심사를 카드 명세서로 대체하는 등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화하는 건 아니지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에서 1억원 미만의 대출 비중은 11%다.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각각 17%를 차지하고 있다.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간접 적용 받는 셈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