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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도 이자와 배당,한게임 정보고지 카톡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자료를 보면,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게 벌어들인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로 내는 것이다.예금이자나 주식배당,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건강보험법(제69조,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플래시게임몰2021년 26만4670명,영화 블랙잭2022년 58만7592명,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