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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최후변론에서 칸트 내세워 야당 비판.김상봉 교수 "계몽령-야당 폭거 주장,계엄 불법성 자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동원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종합 변론에서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다"면서 "야당의 입법,예산 관련 일련의 패악 행위에는 3가지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며 '▲ 우리 국익을 침해 ▲ 반대로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 ▲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 국정운영 마비시켜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했다(관련 영상 : 오마이TV '칸트 소환한 윤석열측 최종변론 첫 타자 "패악행위" PPT 좌측엔 이재명의 웃고 있는 사진이.' ).
이는 이번 비상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는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줄탄핵,입법 폭주,디즈니플러스 카지노2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김상봉 교수 "윤석열,칸트적 인간관 안 보여"
한국칸트학회 회원으로 <칸트전집> 발간에도 참여한 칸트 연구자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26일 <오마이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인간이 목적에 따라 행위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칸트가 필요하지는 않다,그것은 철학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리어 칸트에게서 목적의 개념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합일하는 지점은 인간이 한갓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인 적은 많았으나,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지 알지 못 한다,이 점에서 그는 칸트적 인간관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은 대학생 시절 칸트 철학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는 칸트의 공화주의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독재가 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해나가는 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독재가 될 수 있다"라며 일찌감치 칸트를 앞세워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3년 뒤 '거대 야당의 횡포'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해 스스로 독재정치를 시도하다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김상봉 교수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칸트가 소환된다면 인간이 목적에 따라 행위한다는 일반론보다는 칸트 윤리학에서 최고의 윤리적 원칙으로 간주되는 것,즉,파라다이스 카지노 영업이익'너의 준칙이 오직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는 원칙을 상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면서 "'내가 선택하는 행위원칙(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법칙)고 내가 생각한다면,그런 원칙에 따라 내가 행위할 때 나의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계엄과 탄핵 심판정에서 윤석열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를 그런 칸트적 관점에서 고찰하자면,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야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의회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준칙이다.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할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갈등을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은 물론이고,민주주의적 헌정질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계엄 선포의 근거는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없는 사사로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칙이 될 수 없는 준칙은 그저 사사로운 변명과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칸트적 관점에서 헌법 준수는 의무.'계몽령'-야당 폭거 주장으로 불법성 자인"
아울러 김 교수는 "칸트적 관점에서 보자면 주어진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정치적 행위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의무에 속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에 관한 그런 헌법적 규정을 거의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계엄 선포를 위해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령 아래서도 침범할 수 없는 헌법기관들을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령이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윤석열 쪽 주장에 대해서도 "계몽령이라거나 야당의 폭거 같은 것을 들먹이는 것은 자신의 계엄선포가 합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정당한 계엄이었다면,그런 식의 레토릭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자면 윤석열은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의 합법적 근거를 처음부터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한에서 그가 선포한 계엄령의 불법성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칸트학회 회원 55명을 비롯한 철학자 900여 명도 지난해 12월 12일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철학자들의 시국선언'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이제 다시금 철학적 사유의 중요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부정의를 마주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이는 오직 성찰적 비판적 사유가 가능한 시민"이라면서 "그동안 연구와 교육에 참여해 온 철학자로서 시민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제대로 기여해왔는가를 냉정하게 되짚어 보게 되는 나날이었다,정의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 땅의 철학자들은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오늘의 성명에 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