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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5~6월 아프리카 한 종교시설에 맡겨진 C군(당시 7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사 A씨와 남편 B씨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C군은 2018년 7월부터 해당 시설에 거주하면서 A씨 부부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 부부는 C군이 거짓말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귀국한 C군이 피해를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법정에 선 A씨 부부는 "정당한 교육과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언행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 범위를 넘어 분노 표출이나 화풀이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피고인들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룰렛 돌리기피해 아동 측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요소는 없다.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과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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