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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칼 도박차윤제·김라미 판사를 배치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통영지원,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바카라 페어 확률서울북부지법,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