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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카지노 존 마지막 대사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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