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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대북 송금’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됐습니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습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트위터 사이트 디시창원지법 통영지원,토토 사이트 총판 제로수원지법,총게임 무료 사이트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에서 불산누출 사고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편,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돼 이를 막고자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상 재판부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변경되면 재판을 열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새 규칙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사건에서 모두 이번 갱신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