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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제도화·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등
당국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하와 사고 시 피해자 보상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 적정 배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관련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연구기관,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디즈니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최종적으로 세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근거없이 지급됐던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기준을 정해,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마약·약물 운전,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산정 요율,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당국은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 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도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이 5,476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신규슬롯사이트 v2ray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로 중상환자 연평균 증가율 3.5%를 크게 웃돌았다.2023년 기준 약 1조3천억 원 수준이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천억 원에 달했으며,이로 인해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문제로 야기했다.
한편,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국토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sm 카지노슬롯보증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