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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즉시 시행
李 사건 판사 인사인한 갱신 장기화 우려 불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우선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광산 보드 게임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당장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은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이에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됨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 가운데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다.
그간 법조계는 그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개정규칙 시행 전에는 검사와 피고인 쪽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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