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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진술조서 증거능력' 규정한 군사법원법 356조 위헌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군사법원법 356조 1·2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해당 규정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차별적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적법절차의 원칙,항저우 아시안게임 북한 순위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