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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마약을 은닉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면서 직접 투약하기까지 한 40대 간호사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의료법위반,포커 커밋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2862만여 원 추징도 A 씨에게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경부터 텔레그램 마약상 B 씨의 지시에 따라 소분 포장된 마약류를 수거해 지정 장소에 은닉하고,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B 씨에게 전달하는 '드라퍼' 역할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를 통해 950여만 원을 수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마약을 은닉한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소화전,도박 책상고양시 일산구의 건물 지하 계단 난간 등 다양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놔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도 수락해 대전과 경기 화성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포도당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수수한 필로폰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식염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마약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점,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 염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 횟수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