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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샀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공시 후‘3’시간 지나 거래해야 미공개정보 혐의 벗어
대규모 주식 매매는‘1’달 전 공시한 뒤 해야
금융감독원 전경./뉴스1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서면서 대주주와 상장사 임직원은 거래 시 더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주식 거래를 감시하는 눈은 일반 투자자를 향할 때보다 훨씬 더 깐깐하다.
특히 대주주나 상장사 임직원이 금융 당국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미공개정보 이용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중 하나로,가장 흔한 사례기도 하다.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고,디코 포커 연령제한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주식 매매 1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공시한 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면 공시 3시간 뒤에 거래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이른바‘631 법칙’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다.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이 회계팀에서 최근 회사 이익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보고 받은 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전에 가진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다.이럴 때 금융 당국은 대주주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 금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실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제재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금융당국이 꽤 광범위하게 이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억울한 사례를 막는 기본 원칙 첫 번째는 회사 주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주식을 산 지 6개월 이내에 팔면 손해다.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6개월) 매매로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이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규다.주요 주주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다.직원은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 등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021년 남양유업 직원은 주식을 샀다가 반년 안에 파는 방식으로 621만6770원을 벌었는데,다음 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적발됐다.이 직원은 주식 거래로 번 차익을 모두 토해냈다.주식 투자로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만큼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산 주식을 6개월 내에 팔면 이익이 없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대상이다.임직원은 매수 시점에 재직 중이었으나 매도 때 퇴사를 했더라도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거래 기간에 여러 번 사고팔아 최종적으론 손실이 났어도,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이 대상이라 수익을 본 건에 대해선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 공시했다고 바로 매매 안 돼… 3시간 후에 해야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 정보가 있다면 거래에 더 조심해야 한다.공시를 냈다고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해당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퍼질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이를 공시 이후 3시간으로 보고 있다.공시가 나왔더라도 3시간 내 주식을 팔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여겨져 처벌받을 수 있다.이는 악재성 정보인지 호재성 정보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화면/연합뉴스 또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 A 임원이 공시 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예상과 달리 공시 후 주가가 올라도 이 임원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미공개정보 이용은 손익과 관계가 없다.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내부자이면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의무 아니어도 주가 움직일 가능성 큰 정보 공시해야
공시를 하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일 때다.양해각서(MOU) 체결이 대표적이다.공시 의무가 있는 분기보고서와 달리 MOU 체결은 자율 공시다.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시를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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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MOU를 체결한 뒤 이를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금융 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금융 당국이 회사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중요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MOU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시하는 게 안전하다.
약품 A,B,C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를 생각해 보자.A는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C는 1% 미만이라면,A 관련 MOU는 공시하는 것이 좋다.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 관련 소식이라 주가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어서다.반대로 C 관련 MOU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이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시장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로 매출과 수익 등 재무제표 관련된 건과 최대주주가 바뀌는 지배구조 관련 건은 중요 정보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주식을 대량 거래할 땐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수량 기준은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으로,기간은 1년이다.임원과 주요 주주는 이 같은 거래를 할 땐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수량,
카지노 시즌2 6화 예고매매 예정 기간 등 거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사실상 공시 후 30일간 거래가 금지되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공시를 철회하는 건 금지됐지만,사망이나 파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미공개정보 이용 소지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도 매매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상장사는‘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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