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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묵인·용인했는지 여부
인허가 보고 및 결재 이뤄졌는지 여부 등
정면돌파하거나 증언거부 행사할 가능성
정치 일정 소화 등 사유로 불출석 할수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상황이다.
현재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최근 이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영학 회계사,남욱 변호사,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검찰의 증인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결재해야 할 보고서나 문건 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는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이 대표 측은 내부 결재 문건 등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통상 절차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일부 피고인의 공세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출석에는 응한 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재판 및 정치 일정 소화 등을 사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포커페이스 뜻조기 대선 가능성에 당내 대권 주자들과 회동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도박 자수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