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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위해 음주운전 후 경찰에 신고
경찰 질문에 "음주운전 한 것 같다" 진술
法 "경찰 조사에 응한 정도…자수는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해 감경될 수 있을까.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앞바퀴가 손괴된 상태여서 대리운전을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손괴의 원인이 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여자친구는 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운전에 관한 질의에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한 진술에 대해 자백에 해당할 뿐,윤블리 온리팬자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52조 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돼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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