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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16일∼올 5월말 신고 3만9316건
정부,괴롭힘 기준 명확화‧조사시한 설정 등 추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그러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기소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여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16일 시행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3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960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올해는 5월말까지는 3668건이 접수됐다.

5년간 접수된 신고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3만8732건이다.처리 결과는 ▲기타 2만1519건(‘법 위반 없음’1만1301건 포함) ▲신고자 취하 1만1998건 ▲개선 지도 4005건 ▲과태료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이다.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엔 총 302건이 기소로 이어졌다.전체 처리 완료 사건 가운데 기소율은 0.78% 정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하 사건 중엔 처리 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져 취하한 경우도 있고,클루브 티후아나기타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나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76조3 6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클루브 티후아나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이같은 과태료 규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과태료나 검찰 송치 등 비교적 강경한 조치가 적은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처리시한’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시한 설정과 결과 통보 의무,클루브 티후아나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신고시한 설정 등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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