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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놓고 "너무 비싸다" vs "규정 지켜야"
지역 대표브랜드 육성 차원서 월세 감면·수수료율 차등 적용 의견도
[성심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임성호 기자 =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환상 의 급식 월드컵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환상 의 급식 월드컵한국갈등해결센터,환상 의 급식 월드컵한국행정연구원,환상 의 급식 월드컵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여기서 매달 26억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문제는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인 4억4천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이 월세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며 성심당이 대전역점에 남을지,떠날지에 관심이 모이지만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환상 의 급식 월드컵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촬영 안철수] 2024.6.1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환상 의 급식 월드컵지금까지 6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천300만원까지 낮아졌다.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심당처럼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지역 대표 브랜드에는 청년창업 매장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액 2천500만원 이상의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 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10%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