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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오늘(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역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CCTV 영상,사진,진료 기록 등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해 원심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유벤투스 22-23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감경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이 씨의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 형 가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에 이 씨를 향해 “유명하신 분이니,유벤투스 22-23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당부했고,유벤투스 22-23이 씨는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여권법에 대해선 당연히 처벌받겠다”면서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인식했고,사명감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정말 인정할 수 없다.당연히 그럴 사람 아니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제가 인식했다면 당연히 내려서 사과했을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하다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