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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 세재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어제(16일) 도입 20년을 맞은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초고가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 보유자 중 총금액이 큰 경우만 종부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1주택자는 12억 이상,페루자다주택자는 총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대상이 되는 종부세가,주택 가격 안정효과가 미미하고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부과 대상을 축소해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종부세 수정은 어떻게 가능할까.
한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일단은 종부세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종부세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행정부와 국회의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법은 개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정부 측에서는,대통령령에 관해서는 개정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과세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종부세의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 금액 기준이 바뀌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과 관련해 세수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다음 달 이후 개편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페루자세재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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