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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요양보호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한지 2일 뒤인 지난달 26일 검찰도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82)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1달 전부터 B씨 집을 방문해 돌보기 시작했으며 B씨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 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한 달 분량 영상에서 무려 30회 이상 A씨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당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82세 중증 치매 환자로 가해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능력이 없다”며 “장기간 폭행이 이뤄졌고 이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