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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 청구…거래소 "15영업일 내 처리 예정"
최종결과엔 재심 청구 불가…'승인취소' 유지 시 1년 내 상장 제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2일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오후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승인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21일 거래소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뒤,나가노 츠카사재심사 청구가 허용되는 마지막 날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이노그리드 측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재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노그리드가 재심사를 청구하면 거래소는 코스닥상장 시장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내 시장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최종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효력 불인정 결과가 유지되면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거래소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자,나가노 츠카사코스닥 시장위원회 재심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는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신청서에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며,나가노 츠카사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이노그리드는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했으나 이후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 측은 입장문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알린 민원을 이전 최대주주의 '악의적 민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