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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5개 플랫폼과 등록업체 100곳 실태조사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을 강제하고,고기승부사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5개 주요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2~3월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68곳(87.2%)이‘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만 1박 예약이 가능했고,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했다.소비자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가운데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캠핑장의 이런 운영 탓에 부득이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 요인이었다.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34곳이 계좌이체만 허용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이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따르지 않는 곳이 상당수였다.97곳은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74곳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별도 배상 규정이 없었다.기후변화·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고기승부사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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