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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경찰 관계자 “문화재 훼손 모방범죄 우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세계문화유산‘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문화유산법 위반,인비테이셔널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릉은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했다”면서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속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삼성동 소재 선릉에서 성종왕릉 봉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전 11시17분께‘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현장 조사 결과,인비테이셔널실제로 선릉 봉분에 주먹 하나 크기의 동그란 구멍이 뚫리는 훼손이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은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가 안치된 곳으로 사적 제199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왕릉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