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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cap ferret저출생 대책
현행 소득기준 1.3억을 대폭 상향
"사실상 소득 관계없이 저리 대출"
사실상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자 대부분에게 저리 대출 혜택을 주는 셈이다.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특례대출 요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지난 1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다둥이 아빠,난임모,청년 등에게 직접 청취하고,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 대출 헤택 등을 지원한다.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cap ferret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6000호)에서 23%(연 약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5000만원,3년간 시행)한다.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특례대출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특례 대출 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9억원 이하로 묶었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과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