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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 개정…교육부 시행령 개정
기초·차상위는 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대출이자 면제
학자금 1~5구간,블라디보스톡 패키지대출 후 대학 졸업 2년 전까지 적용
대출원리금 최초 연체금과 월 연체가산금도 줄인다
재난 피해자 원리금 상환유예시 2년 동안 이자 면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과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전까지 일정 기간 이자 부담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제도 변경을 뒷받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ICL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가계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 이하인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만 ICL 대출이자를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면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간을 늘린다.
소득·재산 수준이 바로 윗 단계인 학자금 지원 1구간(월 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면 대출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ICL은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CL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출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명시했다.기존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법을 그대로 준용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경곗값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다.대출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블라디보스톡 패키지토지,블라디보스톡 패키지현금·보험,블라디보스톡 패키지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 최대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ICL 대출원리금의 최초 연체금 비율을 종전 3%에서 2%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하고 이번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대출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ICL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에 대학 졸업생 포함 약 13만9000명이 189억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한 2024학년도 2학기 ICL 자격 요건을 고시할 계획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