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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의요구권' 프레임 목적 의심돼"
임성근 불송치에 "검찰,공정수사할 것"
"탄핵·해임건의·징계요구 공세 가능성"
"재의요구권,대통령 권한 동시에 의무"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률안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며 "재의결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그 위헌성을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데 대해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점을 들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특검법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단 것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특검 비용을 약 76억원으로 추산하지만,통상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라도 기소할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짚었다.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해임건의,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 법안의 소관부서인 법무부 역시 헌법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 전례가 있지 않았냔 질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정당,정부 간의 합의나 수용이 전제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하고 사실관계나 배경이 다르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여러 논의가 있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