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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타업종 확대까진 시간문제" VS 사 "3개 업종부터 우선 적용"
제7차 전원회의서도 이견 '팽팽'…촉박한 일정에 표결 가능성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구분적용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3개 업종으로 음식점업,택시운송업,편의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편의점은 재벌의 출점 경쟁으로 동네 슈퍼마켓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골목마다 과도하게 많은 편의점 수를 늘려왔다.그리고 매출액 70%를 상품원가 명목으로 가져가고 남은 이익 30% 중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다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남은 돈으로 임차료,인건비,g2 lol전기료,가스비 등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어렵다.편의점 경영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 "최저임금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구조적인 횡포를 규제할 방법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나라 최대 탄광인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언급했다.류 총장은 "종사자가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광산의 폐광은 최임위에 주는 시사점도 존재한다.태백시는 전체 취업자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하더라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사용자 단체가 주장한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g2 lol비정상적인 임금구조,g2 lol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같은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우선순위로 구분적용을 제안한 3개 업종에 대해서도 경영 지표에 더해 현실을 고려한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현실적인 구분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등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적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체인화 편의점,g2 lol택시 운송업은 지난해 고용보호 용역 결과에서 1인당 부가가치,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지표들이 하위 10%에 속한다고 분석되었던 업종"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구분적용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구의 총소득이 낮다면 추가 취업을 통해서 가구 총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고,g2 lol추가 취업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을 늘리는 것이 생계비 보전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득 분배,노동생산성,생계비 기준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일본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지역별로 4개 범주로 구분해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구분 적용 반대 논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경영계가 제시한 3개의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며 "업종별 갈등과 이견은 경영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중요한 것은 일단 (구분적용을) 시행하는 것이고 대상 업종의 수정 보안은 시행 이후에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임위가 이미 지난달 27일이었던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만큼,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안건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면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적용 안건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부분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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