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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부정경쟁밤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NPE(특허관리기업)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 특허를 무단 활용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90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8월 삼성전자 직원 A씨가 빼돌린 내부 기밀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보강 수사 끝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vultur미국,vultur중국 NPE에서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후지필름과 특허 매각 협상 중 후지필름 측 브로커에게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이고 이가운데 27만 달러를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정부 출자 NPE 대표였던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삼성,vulturLG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