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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여가부 기능 유지해야”
여가부 “국제기구가 입장 밝힐 사안 아니다”
900여개 시민단체 “국제사회 권고 이행하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연합뉴스 초유의 장관 공백 사태가 100일 넘기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라는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유엔까지 나섰지만,
푸팟퐁커리여가부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900여개 여성·시민·노동 단체 등의 연대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7일 성명을 내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고 부처의 기능을 유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189개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위원회다.한국은 1984년 12월 협약 가입 이후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왔다.이번 권고안은 지난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를 반영한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5월 14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및 지체 없는 장관 임명,
푸팟퐁커리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통합적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도입,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전략 설계와 채택,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확충 및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지지도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반여성주의적 수사로는 가릴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며,
푸팟퐁커리성평등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동의 지향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시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푸팟퐁커리그동안의 반여성주의적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질타에 대해 여가부는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여가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여가부 장관 임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 부처 장관 임명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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