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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거근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늑골거근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린바 있다.이에 회사는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상황 해결을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늑골거근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또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으며,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늑골거근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콜 조치 해제 제품 리스트에서 제외된 '3x불닭볶음면'에 대해서 회사측은 "해당 제품 또한 안전하고 정상적인 제품이며,늑골거근이 제품의 매움 강도 또한 UN에서 발행한 고추맵기 중에서는 중간 단계에 속하는 정도"라며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식문화와 덴마크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