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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광역지자체,22대 총선 특별감찰
정치적 중립 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39건 적발
공무원 65명에 징계 및 훈계 처분 요구
행정안전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등 39건을 적발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에 '제22대 총선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9일까지 각 시·도 합동으로 선거중립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도민 권익 침해 소극·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찰 결과,지방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총 39건(65명)을 적발했다.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이 21건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이 중 중징계와 경징계가 각각 8명,17명이다.나머지 40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광역지자체 A공무원은 총선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이 후보자를 초대하고,방글라데시 여자경선 승리를 축하했다.기초지자체 B공무원은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기초지자체 C공무원은 예비후보자 등 5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고,방글라데시 여자'좋아요'를 102회 누르는 등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8건,방글라데시 여자기타 복무위반 등 10건을 적발했다.전북의 경우 징계나 훈계 등의 신분상 처분은 없었다.다만 올해 1월 말 군산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료를 발송한 공무직 D씨에 대해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